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O 질문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방법 : 별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구비서류중 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만 제출신고하는 방법
(2)방법 : 위 (1)방법의 서식에 협의분할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
(3)방법 : 임의서식에 배우자의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법정분할 상속재산 포함)을 열거하고 협의분할계약서를 첨부하는 방법
(4)방법 : 기타 다른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이 있으면 그 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2002.12. 30.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1998.12.31.직제개정)
② 법 제6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1998.12.31.직제개정)
3.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 제6항ㆍ제16조 제5항ㆍ제17조 제2항ㆍ제18조 제3항ㆍ제19조 제3항ㆍ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9. 영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 서식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30, 2005.02.07
【질의】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1인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 분할 예정임. 배우자지분 비상장주식을 상속재산평가액대로 자녀가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현금(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서에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계획하고 있는 바(주주명부상 피상속인→자녀로 표시됨),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임.
o 서면4팀-2760, 2006.08.1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