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7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특수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그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증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증가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부친이 보유하셨던 아파트를 증여받고자 하며 당해 아파트는 리모델링대상으로서 구청으로부터 이미 건축심의가 통과된 상황임. 수증자인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근로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독립세대주임. [질의사항]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12.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12.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2004. 3.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2 (2005. 5.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포함한 법인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2005. 6. 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등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하고 취득한 신주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