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후에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본인의 부친이 1991년도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배분을 의논할 당시 우리 3형제는 편의상 상속재산 전체를 큰 형 단독명의로 하되, 추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가액을 각자에게 배분하기로 함. O 그러나 최근 큰 형 혼자서 당해 상속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므로 큰 형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재판부의 권유에 의하여 본인과 본인의 동생이 큰 형으로부터 각자 2억원씩 현금을 받기로 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큰형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17, 2005.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