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 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건개요 이혼소송 진행 중 아래 소송조서와 같이 합의 및 재산분할로서 종결되었는데, 판결내용은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등기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의 지병상태 및 거처마련자금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산분할로서 피고가 소유한 금융예금 재산 중 일부로 원고에게 금3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받았음. □ ○○가정법원 이혼 소송 조서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가. 원고는 2005. 6.30.까지 피고에게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지급하며, 나. 피고는 위각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반환채무(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액, 별지 제2목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50,000,000원을 한도로)를 인수하여 부담하고, 다. 그 외 각자 명의의 적극 및 소극 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한다. 3. 원고는 ○○○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 파양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만일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 0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5. 원․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 내용 이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질의사항 1. 위 경우 금 3억2천5백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 1. 질의내용 요약 |
| 2. 과세된다면 세목과 과세근거는 무엇인지? 3. 첨부한 서류로 대충이나마 과세액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1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2004.09.22. 【질의】 - 이혼직전의 재산관계는 부동산 3억원, 예금 3억원이며 이 재산은 모두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으로서 결혼기간 동안 남편은 소득이 있었으나 부인은 소득이 없었음.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1. 민법규정에 따라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도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이혼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정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과세가 제외되는지 여부 2. 위의 재산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재산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사정에 따라 부동산은 전부 남편소유로, 예금은 전액 부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할 때 부동산 중 1/2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4-12608, 2001.08.08.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01254-1772, 1990.09.17.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2004.11.26. 【질의】 본 건은 합의 이혼 전에 발생된 명의변경으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물건 : ○○시 ○○빌라주상복합신축조합 재건축 토지(공시지가 약 1.2억원) - 부동산 증여 취득일 및 등록세 납부 : 10월 21일 - 합의이혼 및 호적제적 : 11월 1일 신청 및 11월 11일 완료 - 취득에 따른 취득세 : 11월 19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