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6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소유자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이 그 명의를 이전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O 본인은 ○○도 ○○군 ○○면 ○○리가 본향으로 당시 고향마을의 숙원사업인 학교설립을 위해 본인의 조부를 비롯하여 고향마을 주민 21명이 1967년, 일시 차명형식으로 학교법인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학원에 기증하여 ○○중학교를 설립함. O 1988년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기증했던 주민들이 학교설립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기증했던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고 관계요로에 진정함에 따라 ○○군 교육청으로부터 일시 차명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해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학원에 하달되어 기증되었던 부동산이 모두 원상태로 회복됨은 물론, 본건에 대해 일시 차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환원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해달라는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 진정이 받아들여져 당시 재산권을 되돌려 받은 사람들은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았음. O 그러나 본인은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는 등 사정에 의하여 2005.12.19.에 기증했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음. [질의내용] 본인의 경우도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2004. 9.30.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 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