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9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11월에 매입하여 1년이상 거주한 용인시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매도하고자 함. - 당초 근무지 성남시 분당구 , 옮기는 직장 본사 서울 강남구, 근 무할 직장소재지 서울시 중구이며 전세대원은 고양시 덕양구로 거주이전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용인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에 대하 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나.다.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334, 1998.10.30 【질의】 1. 국세청 재일 46014-1871(1998. 9. 26) 관련 양도세 질의 회신 답변에 이의가 있어 다시 질의함. 2. 질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 교직원으로써 자택은 고양시 원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음. 자택인 원당에서 직장인 용산구 ○○동까지는 먼거리이나 광화문까지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광화문에서 남산1호터널을 통과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5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직장이 노원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근된 이후에는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노원구 ○○동에서 가까운 의정부시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고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축소 해석하여 동일 시 군내에서 직장 근무지가 이전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세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법에 없는 또하나의 단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세무서장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을 조사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면 맞겠으나, 단순히 동일한 시 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515, 2005.12.14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로서 2003.4.17. 이천시 ○○읍 소재 아파트(양도물건)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갑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인 을 은 이천시 ○○면에 위치한 병원(종전근무지)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2005.7.30. 퇴사하여 2005.8.20. 수원시 ○○구에 위치한 판매업체(현근무지)에 입사를 하였음. - 을은 주소지에서 현근무지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바, 3개월 정도 출퇴근을 하다가 2005.11.21.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같은날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질의사항) 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인 갑이 아닌 을의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는 경우는 자가용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