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9년에 일산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근무상 외국에 거주하면서 취득하였으며 1년 후 국내에 입국하여 분당에서 1년 8개월간 거주한 후 다시 해외에서 3년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05.7월 귀국하여 2006.12월까지 서울에서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7.1월경 다시 해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 위 일산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데 일산집
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귀국 할때마다 전세입자가 있어 거주하지 못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
【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③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14, 2005.11.16
【질의】
① 현재 1가구 1주택으로서 3년 미만 소유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음. 이번에 근무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해외지주와 직장으로 인한 해외 장기체류(2년 이상 - 완전이민은 아님)시 양도소득세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
② (1가구 1주택이고 3년 보유 미만 아파트의 경우로서)
첫째 : 해외이민시 언제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둘째 : 만약 해외이민이 아닌 해외 장기체류시(2년 이상)에도 상기 조건의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언제 주택을 팔아야 면제되는지.
- 세대원 전원 출국전인지. 출국이후인지. 아니면 이주신고확인서 교부받은 이후인지.
③ 해외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주택 1채를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매도했던 기존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임.
첫째 : 해외이민시 언제 주택을 사야 기존 매도했던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가 유지되는지.
둘째 : 만약 해외이민이 아닌 해외 장기체류시(2년 이상)에도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다면, 주택을 새로 살 경우 기존 매도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 주택을 사야하는지. 세대 전원 출국전인지. 출국이후인지. 아니면 이주신고확인서 교부받은 이후인지.
④ (위 “③”과 연계해서)
첫째 : 해외근무로 인한 해외이주시 대부분의 경우 남편과 가족들이 같은 날 출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 남편이 먼저 출국하여 업무파악과 해외 주거지를 결정한 후, 통상 3∼4개월 후 가족들이 출국함.
이 경우 신규주택 구입시점을 기존 매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출국한 이후에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모두 다 출국한 시점 이후로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모두 다 출국한 시점 이후라면, 출국하고 나서 얼마나 이후에 매입해야 비과세가 유지되는 것인지. 일정기간(예 : 출국 이후 1년 이후) 후 매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인지.
/⑤ 마지막으로, 기존 매도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를 위해서 신규 주택 매입조건이 출국 후 매입일 경우, 신규 주택 매입시점을 주택 계약일로 보는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등기일)로 보는지. 만약 잔금지급일(등기일) 기준이라면, 본인 가족이 출국하기 전에 신규로 매입할 주택에 대해서 계약하고 출국한 다음 대리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할 경우 문제가 안 되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조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434, 2006.10.18
【질의】
(사실관계)
- 1999년 4월말 : ○○동 아파트 본인 명의 취득
- 2006.3.16. : 인도 현장 근무로 인도로 출국함.
- 2006.9.16. : ○○동 아파트 양도 계약 체결
- 2006.9.29. : 신규 아파트 취득 매매 계약 체결
- 2006.10.5. : 가족(처와 자녀) 인도로 출국
- 2006.10.19. : 가족 일시 귀국(○○동 아파트 매매 잔금 수령 및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지급, 40일간 국내거주 예정, 11월말 본인 휴가 후 재출국 예정)
- 2006.10.27. : ○○동 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 2006.11.12. : 본인 일시 귀국(신규아파트 잔금지급 및 은행업무, 정기휴가로 15일간 국내 거주 예정)
- 2006.11.27. : 신규아파트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
- 2006.11.30. : 휴가 후 현장 복귀 예정(가족 동반 재출국)
* 기존 아파트는 해외현장 근무(인도네시아 현장근무, 2000년2월∼2002년7월)로 인하여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함.
(질의내용)
-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하의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4팀-2108, 2006.7.6. ; 서면4팀-14, 2006.1.6. ; 서면4팀-641, 2005.4.27.)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