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증여일 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같은법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의 사위는 사위의 누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며, 사위는 현재 미국에서 10년째 직장에 다니며 생활하고 있고 미국영주권도 가지고 있음(주민등록은 한국에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
제37조 내지 제41조
,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
제42조
및
제48조
(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
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
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서면4팀-901,2005.06.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937, 2003.12.30.
;
국업46017-567, 2000.11.30.
)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023,2006.0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352,2005.07.29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재정되기 전)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3.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