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할 때, 증여를 받은 자가 1999. 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농지소재지 (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1999.1.1. 이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여자의 농지취득일 : 1978년, - 영농자녀의 농지취득일(증여일) : 2006.10. - 영농자녀의 농지 소재지 거주 : 2000년 ~ 현재 - 직접 영농종사기간 : 2000년 ~ 현재 - 증여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43세) - 첨부된 질의회신문(서면4팀-1159,2005.7.8)상 회신중 하단 둘째줄, 첫째줄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상이하여 질의함. O 질문내용 상기 현황의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와 증여세가 면제가 안되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 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⑥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1996. 12. 31 신설) 2.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996. 12. 31 신설) 3.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1996. 12. 31 신설) 5.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1996.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59. 2005.7.08. [질의내용]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1996.1.1.이전부터 연접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통작거리(20㎞)내에서 자경하던 영농자녀에게 2005년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농지소재지는 오산시이고 영농자녀는 수원시에서 1984년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와 영농자녀 주소지는 20㎞이내이며, 오산시가 1989년 화성시에서 독립하여 시로 되었기 때문에 연접시는 아님. [회신내용]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O 재재산-207. 2005.3.7.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제도를 1998년 12월 폐지하고 1999.1.1.부터 과세로 전환하였음,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것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경과조치를 둠(부칙15②), 그후 부칙 2회 개정으로 2006.12.31.까지 연기→1999.1.1.현재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농지 증여시 면제여부 【회신】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년 12월 31일로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3328.2006.9.28.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2006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때, 󰡒영농자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840.2006.11.22. [사실관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하여 준다고 하여 질의함. - 증여자인 아버지는 1980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으며, 수증자인 본인은 현재 35세로 학교에 다니면서 계속하여 농사일을 돌봄. - 본인은 고양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다른 이유로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정도의 기간을 거주지(등본상 주소)가 천안으로 옮겨진 적이 있으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기관에 근로자로 근무를 함. - 인터넷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1997.1.1.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본인이 농사를 계속하여 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거주지도 연적지역을 한시라도 이주하면 안되는데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일시 옮겼는데 어떤지. - 아버지는 진작부터 농지원부 등 공부상 내용이 있지만 본인은 딱이 들어낼 자료가 없으며, 최근 1년내에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농협에 출하하여 그것에 대한 자료는 있음. [질문내용] (질문1)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질문2) 농지소재지와 거주요건 (질문3) 자경의 기간과 경작의 의미 (질문4) 입증자료는 어떤 것인지 제출서류는 어떤 것인지 <회신내용>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 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1999년 1 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 244, 2004.3.12. 【질의】 2002년 1월 농업후계자로 선정된 자가 자경농민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초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48, 2004.1.7)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1999.1.1. 이후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7-10048.2004.1.7.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직장생활을 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도운 자를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046,1998.10.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