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제외)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부모의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2006.09.20 아들에게 증여하였음
- 수증자인 아들의 1세대는 기존 1주택과 수증받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수증받은 주택을 2006.12.05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주택수를 3주택
또는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
⑦ (삭제, 1999.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
세
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ㆍ제97조의 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2005. 2. 19. 개정)
4.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2005. 2. 19. 개정)
6. 생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8. - 8의 2. 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의 소형주택
(2003. 12. 30. 신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
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말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2005. 12. 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
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21 (2006.09.1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
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
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 서면4팀-3322 (2006.09.28)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971 (2006.08.28)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
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