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미국의 종교법인이 한국에 종교법인 지점을 설립하여 선교, 예배, 종교목적에 종사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82-)을 등록받았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의 토지를 한국에 있는 미국종교법인의 한국 지점에 출연하여 토지의 1/2은 종교 선교관을 건립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1/2은 선교사 등 종교인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이하생략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 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 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625,2004.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종교단체”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종교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530.2003.10.27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때 공익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현금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