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8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A의료법인소유의 장례식장 건물(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함)이 정착되어 있는 대지가 피상속인의 소유로써 고인의 뜻을 받들어 상속인 전원 합의로 의료법인에 출연하고자 함 A의료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1.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2. 지역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기타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임 ○ 질의내용 장례식장 부속토지를 의료법인에 출연할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사용이 의료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의 사용으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략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 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 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 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 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 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 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 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 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 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 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 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3014, 200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322, 2006.0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당해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14, 200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