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와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내용의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은 아님) 개인기업의 유동
자산 2억원,재고자산1억원, 유형고정자산 12억원 합계 15억원이고 부채합계 5억원으로 순
자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
○ 질의내용
-
위의 유형고정자산12억원과 다른 출자자의 현금2억원의
합계14억원(법정자본
금)으로 하여
법인 전환시에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양도소득
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57, 2006.01.13
【질의】
(사실관계)
- 특수관계자인 갑과 을이 연접한 각자 소유의 장소(토지, 건물)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과 을이 현재의 각 사업장별 사업용재산을 동시에 현물출자하여 하나의
회사를 설립(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의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제조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19, 2005.01.14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새로이 설립 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
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자본금은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인지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서의 자본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임.
○ 서면4팀-1271, 2005.07.21
【회신】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인바,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567, 2004.10.05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여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상 취ㆍ등록세 면제 가능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현물출자방법의 법인전환의 경우에 있어서 “거주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아니어도 동법 규정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법인전환과 관련한 취ㆍ등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람.
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725, 1997.11.20.)을 참고바람.
○ 서면4팀-3342, 2006.09.29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산01254-3038,1989.08.18.
【회신】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현물출자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 재산01254-2726,1988.09.22
【회신】1.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