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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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형평이 어려운데도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고 있었음. 이를 늘 마음에 걸려하던 누나가 매형이 소유한 대지 34평을 본인에게 증여하여 주면서 집을 지어서 부모님을 모시하고 하였음. 이에 집을 신축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옴
- 작년초에 구청에서 보낸 토지개별공시지가가 통지서상에 명의인이 매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음. 90년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된 이후 한번도 토지 소유자가 매형이라는 서류를 받아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며, 확인하여 보니 토지소유자는 매형명의로 되어 있고, 신축주택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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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매형에게 연락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았으며,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1976.12월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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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분을 보면 1976.12.부터 현재까지 동일주소지에게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할구청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 고지서상의 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그때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년 본인명의로 고지되었고, 고지된 세금은 모두 본인이 납부함, 그래서 토지 소유도 본인으로 알고 있었음)
O 질문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취득시점을 사실상의 취득일인 1976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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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2005.8.5.단서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02, 2005.12.23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6년 전인 1989.4.30.에 계조모인 ○○○으로부터 사실상의 증여를 받아 현재까지 증여받은 당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이 아파트는 원래 본인의 친고모인 △△△의 소유였으나 그가 1989.3.2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의 남편과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의 계모인 ○○○이 상속받았음.
- 그 후 ○○○이 노환으로 사망(1991.6.6.)하기 2년여 전인 1989.4.30. 본인에게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며 당해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하였고 그 때부터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음.
- 본인의 선친이 등기이전을 사망이후에 하는 것이 예의라며 만류하여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이후에 등기를 하려다 보니 계조모의 친자(10명)가 있어 친자들이 상속인이 되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혀 친자들을 상대로 2005년 2월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2005.11.12. 증여를 인정받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질의내용)
질문1)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취득시기.
질문2)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규정(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o 서면4팀-517, 2006.3.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경우 증여재산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삼46014-2135, 1996.09.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