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도로법」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법」제36조에서 규정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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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4 (2006. 12. 27) | 세목 | 상증 |
| [ 제 목 ] |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해당여부 |
| [ 요 지 ] |
| 농지 전 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당해 증여세면 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에 따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 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도로법」 제 25조의 2 제1 항의 규정 에 의하여「농지법」제36조에서 규정한 농지 전 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구「조세 감 면 규제법」제58조 제 1항 제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면 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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