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본 건의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연속 결손법인이 아니며, 2005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법인임.
- 3개년도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흐름(단위 : 백만단위)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경상손익 | △100 | △400 | 200 |
| 특별손익 | 0 | 0 | 40 |
-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 3년간 가중평균액(단위 : 백만단위)
| 구분 | 가중평균액 |
| 경상손익 | △50 |
| 특별손익 | 20 |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제17조의 3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간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바 동 비교시 경상손익이 손실인 경우 이를 이익으로 환산(절대값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