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7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하는지 여부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사실관계] - 본 건의 회사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연속 결손법인이 아니며, 2005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법인임. - 3개년도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흐름(단위 : 백만단위)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경상손익 | △100 | △400 | 200 | | 특별손익 | 0 | 0 | 40 | -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 3년간 가중평균액(단위 : 백만단위) | 구분 | 가중평균액 | | 경상손익 | △50 | | 특별손익 | 20 |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제17조의 3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간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기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상손익 및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비교하여야 하는 바 동 비교시 경상손익이 손실인 경우 이를 이익으로 환산(절대값으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