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용보상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보상금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상 토지 및 지장물의 구분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사망일 : 2006. 8. 17
- 토지가 수용되어 아래와 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 토지보상금 수령일 : 2006. 5. 10 (26억원)
․ 지장물(농산물, 수목) 보상금 수령일 : 2006. 8. 22(7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1)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사망일 이후 수령한 지장물(농산물, 수목)보상금을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 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 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 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 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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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 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 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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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5. (삭제, 1998. 12. 31.)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4팀-764,2006.03.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거주지국으로 송금한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332,2006.09.28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재삼46014-1069,1999.06.04
【질의】
1999.3.31 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상속당시 재산은 32억원이나 이 중 1억원은 손자에게 유증하였음. 한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예금인출액이 3억원이 있으나 상속인은 그 자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음.
상속재산가액 : 32억원(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2억원 포함)
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로서 용도 불분명한 금액 : 3억원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2인으로서 유증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다음과 같이 협 의분할하였음.
- 배우자(3/7): 20억원, 장녀(2/7): 5억원, 차녀(2/7): 5억원, 손자(유증): 2억원
(질의 1)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한 할증세액 계산시,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 으로 보아 할증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3) 협의분할한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각자가 납부할 세액의 계산
【회신】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계 산할 때의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 이 포함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생략할증 상속세액은 추정상속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과 연 대납부의무의 범위를 계산할 때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법정상 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O 재산상속46014-1364,2000.1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입한 1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