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0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친족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순차로 또는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용인시 ☆☆동 소재 A상가는 갑,을,병 삼형제가 각 1/3씩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부동산임. 이번에 동생인 을과 병은 자기 소유지분인 1/3지분을 형인 갑에게 각각 증여하였음. O 질문내용 (질문1) 갑은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을의 증여분중 500만원, 병의 증여분중 5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증여세 신고함에 있어 을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고 1건의 신고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2. 생략.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19.2006.7.10.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미성년자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삼촌은 친족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친족으로부터 다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는 것임. O 재삼 46014-1597,1997.7.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백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O 재삼 46014-1612.1999.8.30.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 우등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친정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과 본인이 소유하던 금전을 남편에게 증여하는 경우,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전체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