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3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등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5년 내에 재산가치가 증가된 경우 그 재산가치 상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 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구(뉴타운 지정지역임)에 위치한 대지와 무허가건물을 아버지가 작은 딸에게 증여하였으며, 작은 딸은 증여 받은 지 3년이 지나 다시 언니에게 증여하고 함.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내고 나서 5년 이내에 개발이 되면 주택가격 상승분을 증여세로 추징한다고 하는데 본인이나 증여자의 행위와 무관한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03.12.30. 개정)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003. 12.30. 개정)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03.12.30. 신설)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2, 2004. 3.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때 “미성년자 등”이라 함은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