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2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 [ 회 신 ] | | 양도일 및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B법인과 매매계약을 2000.03.13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음 - A는 B법인으로부터 2001.03.13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발급하였고,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음 - B법인은 농지를 취득한 이후 토지대금 전액과 부대비용을 장부상에는 토지계정 으로 계상하였으나, 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의 명의는 A로 등재되어 있음 - 2006.12.10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에 편입되어 A는 보상금수령통지를 받았음 -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농지의 공부상(형식상) 소유주인 A명의로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여 A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고 A가 받은 보상금 전액은 B법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 A가 농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시점에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 또는 다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 생략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축물등의 정의】( 2000.04.03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1998. 8. 11 직제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88 (2006.07.11)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2427 (2006.07.24)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2.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702 (2006.06.13)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 서면5팀-511 (2006.10.25)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일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