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적분할시 과세특례 적용 및 지주회사 현물출자주식의 과세이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8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자기주식 포함)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 용 당회사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로 2006년 중 회사소유 자기주식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약 20%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시 새로이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기존 주주의 현물출자를 받아 3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당 법인의 시가총액이 작은 관계로 자산규모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에 의한 1,000억원을 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수개월내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주식 추가매집 등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 질 의 1. 당 법인이 5년 이상 된 법인일 경우 상기 인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 의 분할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새로이 설립되는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상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12.31.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 「상법」 제360조 의 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5.12.31.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5.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12.29. 개정) ③ ~ ⑤ 생 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의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3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당해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양도(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주식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000.12.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2204, 2005,11.16. 【제목】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질의】 Ⅰ. 사실관계 당 병인(이하 󰡐A법인󰡑)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비율(50%) 미만인 법인(이하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인 B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 : B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현물출자 하였음. ┌────┐ ① 분할시점 지분(20%) ┌────┐ │ A 법인 ├────────────────────▶│ 자회사 │ └──┬─┘◀┐ ③ 교환 후 지분증가(60%) │(B 법인)│ │ │ └────┘ │ │ ▲ ② 지주회사│ └─────────┐ ③ 교환 후 │ ① 분할시점 전환신고│ ③ 현물출자 │ 지분감소(10%) │ 지분(50%) ▼ (B법인 주식 40%) │ │ ┌────┐ │ ┌──┴───┐ │공정거래│ └───────▶ │ 특수관계자 │ │ 위원회 │ │(개인주주:C)│ └────┘ └──────┘ □ 거래관계요약 ①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전환 A법인은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전환시점에서 자회사(B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20%로서 기준비율(50%)에 미달한 상태이며,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가 최대주주(50%)인 상태임. ② 지주회사 전환신고 A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함. (지주회사성립시기: 분할등기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③ 자기주식 교환거래 A법인은 지분율 요건의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주주(C)로부터 지분비율 미달자회사(B법인)의 주식 40%를 현물출자 하였으며, 그 결과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60%가 되었음. 상기 거래에서와 같이 개인주주(C)는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B법인 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전환지주회사)의 현물출자 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이연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가 문제 시 되었음. Ⅱ.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A법인과 최대주주인 개인주주(C)의 주식현물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의 규정상 다른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개인 주주(C)가 B법인의 최대주주이며, A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이연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2006.12.31. 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됨. | | 3.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자산과 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46조 에 규정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12.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1518, 2005.09.23. 1.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05, 2002.02.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0535, 2001.11.15. 질의 1, 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