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소유의 1주택 보유 (3년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 - 부친소유의 다가구주택(1987년 이후부터 부친소유)을 증여받으려 함 ○ 질의내용 위와같이 1세대1주택자인 본인이 부모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었을 경우 먼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199, 2005.11.16 【질의】 - A주택 : 1995.5.16. 분양계약한 아파트, 1998.1.26. 소유권보존등기 및 입주고가주택이 아님. - B주택 : 1999.4.3. 본인이 직접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임. 1996.6.1.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4.12.15. 처에게 84%의 지분을 증여 하였으며, 현재 거주주택으로 고가주택이 아님. (질의) 1. 위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2.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당해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다른 주택의 취득’에 포함하지 않음. ○ 재산46014-148, 2000.02.10 【제목】 새로운 주택을 증여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2년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질의】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