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물출자에 따른 분여 이익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있지만, 현물출자에 따른 분여 이익의 계산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음
○ 질의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여시기(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1. 주식 등을 시가(
제60조
및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003. 12. 30. 신설)
2.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
가 얻은 이익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의 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9조의 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1.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2.
법 제39조의 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
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
의 규정 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003. 12. 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 제3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9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
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법 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995. 12. 29 후단신설)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39-0…1 【증자·감자의 증여시기】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서면4팀-2015,2005.10.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 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