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2670(2006.01.05), 서면4팀- 1411(2006.5.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2005.12.1) 1년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3억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1인으로 법정상속분이 100%가 되어 상속개시후 배우자의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10억원임. O 질문내용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동법 제19조 제1항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3억원이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은 10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0억원임. (을설) 동법 제19조 제1항 단서개정(2002.12.18) 이유는 증여재산공제액 상당액이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개시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 공제한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한도액만 증액 시키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13억원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3억원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 28.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 (2002.12.30.제목개정) ① 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2002.12. 30.신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002. 12. 30. 신설)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2002. 12. 30. 신설)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2002. 12. 30. 신설) ②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항번개정)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670, 2006.01.05 【질의】 (질문1) - 배우자 단독상속이며,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23억(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 : 23억)으로 신고시 과세표준은 0원임. - 세무서장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 8억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증여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5억원임)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갑설〉 (23억원+8억원)-(8억원-5억원)=28억원 〈을설〉 당초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 23억원 (질문2) 재혼하지 않은 형수(형님의 처, 형님은 사망함)와 올케(오빠의 처, 오빠는 사망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함)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한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형님의 처와 오빠의 처는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서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1411.2006.5.18. 【질의】 (질의1)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O 질의이유 - 2002년말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배우자법정상속분에서 차감하는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개정하고 재정경제부보도자료(별첨자료 2)에서 그 예를 들어 증여공제상당액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개정취지를 설명함. 보도자료의 예를 살펴보면 당해 한도액인 15억원 상당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밝히고 있음. - 2006.2. 국세청 질의회신은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음. - 이러한 회신에 따를 경우 별첨자료 2에 대입하여 보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실제상속받은 금액인 총 10억원으로 재정경제부가 당시 보도자료에서 밝힌 배우자 공제한도액인 15억원보다 적은 금액인 10억원으로 공제됨 - 그럴 경우 제정경제부에서 밝힌 증여공제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한 개정취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바, 배우자상속공제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2) 만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별첨자료 2의 재정경제부보도자료에서의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얼마인지 회신바람.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액 등 구체적인 금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바람. O 재재산46014-238,2001.09.26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상 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 46014-11772.2003.12.09.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46014-308(2001.12.28), 재삼 46014- 1856(1998.9.24)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