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재종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재종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제종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친족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2002.12.18.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사례1)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임야 등 8필지는 5대조의 재산으로 해방 후 재종조부(甲)명의로 등기되어 5대조 선영에 봉제 및 성묘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경작하면서 유지해오다가 甲은 사망하였고, 사망 후 양자를 입양하였으나 파양이 되었음. 甲은 자손이 없어 사망할 때인 1950년경부터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촌 乙, 丙에게 등기이전한 2006. 9월(1966년 5월 11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까지 乙, 丙이 묘소관리 및 봉제, 토지재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乙, 丙의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음. 甲은 1950년경 사망당시 미혼이였으며 부모와 누이동생 3인중 2인이 사망한 상황이였고, 종중재산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은 없음. 사례2)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소재 임야는 정부수립전 북제주군 애월면 금덕리에 거주하는 김○○ 소유로서 2006.9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乙의 조부 丁이 경작해 오다가 1951년 조부 丁이 사망하자 대를 이어 손자인 乙이 관리해 오다가 乙의 명의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6.9월 등기이전하였음(1968년 1월 15일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함) ○ 질의내용 질의1) 사례1과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여부 질의2) 사례2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전의 것)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O 서면4팀-3410,2006.10.11 1.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개정전)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증여등기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3379,2006.10.09 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실제 취득한 사실관계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재삼46014-416, 1999.2.27. ; 서면4팀-2464, 2006.7.26. ; 서면4팀-963, 2004.6.29. ; 서면4팀-1494, 2004.9.22. )를 참고하기 바람. O 재삼 46014-416,1999.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법률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 대표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중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464,2006.07.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지는 아니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4.9.22. 【질의】 1. 35년전에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형식이 좋은지 또는 매매형식이 좋은지 2.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반증여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