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취득 후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토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북구 동 8-2번지,대지 826㎡와 8-7번지 대지 539㎡를 1988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 - 위 토지는 2002.6.12일 (서울시 고시 제212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된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관할 성북구청(건축과)에 개별건축의 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8-2외11번지의 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규제되어 있어 단독건축은 불가함 을 2006.11.21일 회신받음. ○ 질의내용 - 위 보유하는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에 비사업용 토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 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 건축법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등】 (2005. 5. 26. 제목개정)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ㆍ문화재보존ㆍ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2005. 5. 26. 개정) ③ 이하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차를 두어 단계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02. 2. 4. 제정)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2002. 2. 4. 제정) 5. (삭제, 2006. 1. 1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부칙) ②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1, 2006.05.02 √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질의】 (내용) - 본인이 소유하는 대구시 ○○동 답은 취득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이었으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택지개발 사업지구)로 변경됨과 동시에 행위제한으로 묶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 질의일 현 상황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되어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정하여 개발이 한창 진행중이며 본인이 소유하는 답은 6단지에 포함되어 지주들의 2/3가 동의하여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은 세금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수용하겠다고 함.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인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사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3009, 2006.08.30 【제목】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질의】 - 본인이 소유한 경구 구미시 ○○동 답은 1993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편입 및 도로예정부지로 설정 되었음. -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그러나 해당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됨과 동시에 도로예정지로 되어서 지목 변경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 - 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이지만 1993년이후 도로예정부지로 되 어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기간에서 제외 되어 기준시가로 신고 가 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140, 2006.09.1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 서면5팀-140, 2006.09.1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