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0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 1950. 2월 : 증조부(曾祖父)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조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2. 1950. 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조부(祖父) 사망 3. 1998. 2. 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부(父) 사망 4. 1998. 8. 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92, 2004.11.04. 【질의】 (내용요약) □ 양도자 갑의 부동산 취득내역 - 당초 아버지의 부동산을 2004. 1.28. 1998.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이전함. - 등기원인에 대한 내역 ㆍ1998. 5. 2. 양도자 갑의 부 사망 ㆍ2003. 8.11. 양도자 모의 사망. ㆍ2004. 1.28. 양도자 갑의 형제(3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포기로 소유권 이전등기함. (질의) - 위 갑의 부동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모의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시기를 2003. 8.11.로 해야 하는지 1998. 5. 2.로 해야 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