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약 - 도시계획시설 시행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사업인정고시일은 2005.12.30. 임. -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본인의 토지를 관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토지를 종래의 토지 이용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매도하기 함. -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취법 제74조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잔여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 도시계획시설 부지 이외의 잔여 부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4조 에 의해 잔여 부분에 대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한 부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