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은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주 을, 병, 정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며, B법인의 주식거래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에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거래할려고 함. 또한,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은 B법인의 최대주주인인 갑(50% 보유)과 친족관계이며, A법인이 취득할 예정인 을, 병, 정의 주식보유지분은 총발행주식의 25% 정도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12.31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4.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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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O
소득세법 제167조
의 4【중소기업의 범위】(2003.12.30. 조번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나. 관련 예규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2004.7.12.
(질의내용)
(질문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60%(동사 발행가액 대비 지분율)를 보유한 갑이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이후 10년 간 지분변경이 없을 것임)
(질문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갑의 지분율은 50%이고 을의 지분은 10%일 경우 갑이 증여에 의하여 을에게 지분율 10%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7. 2004.7.16.
1~2. 생략
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후에
도 최대주주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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