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20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여부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1년의 계산은 역에 의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2005년 12월 29일 취득한 부동산을 2006년 12월 29일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일46014-850, 1998.05.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1996. 4. 30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익년 4. 30이 1년이 되는 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