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불이행가산세 계산시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03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하였는 바, 부친이 2006년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본인은 동 증여재산이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 그 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른 형제(상속인)도 2003년에 다른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형제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두번의 증여물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면 상속세로써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됨. ○ 질의내용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자가 상속세 무신고로 상속세를 결정할 때 증여세 신고분에 대하여 합산불이행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및 가산세율은 질의2)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면 합산불이행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산식 중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 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 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 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재산 평가기관(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 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나) 가산세액 = 산출세액 × ─── × 20% (가) (가) :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다만, 신고한 상 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영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하되,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서 그 평가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972,2006.06.26 【질의】 o 2005.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사착수, 2002.11.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금액 1억원 적출됨. o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한 1억원에 대하여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1368,2005.08.03 【질의】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귀 질의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 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O 국심2005중2951,2006.01.02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하였거나 무신고로 인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