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재 만30세인 미혼여성인 ○○○은 지난 ○○ 붕괴사고로 인하여 장애자가 되었고, 부모님은 연로하여 부모 사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재산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을 계약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여부 및 보험금의 한도액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⑥ 법 제46조 제8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2005. 8. 5.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상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장애인이 제2조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인정 및 등급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2002.1.26>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신설 1988.12.31, 1997.1.13, 2006.3.3> 나. 관련 예규 (예규, 판례, 심사례, 심판례) ○ 서면4팀-1543,2006.06.01 【질의】 아버지가 장애인 아들에게 현금 20억원을 증여하면서 이중 5억원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금융기관)에 신탁을 아래 조건으로 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은행에 예치를 하고있다면 이 5억원은 증여재산인 20억원의 현금을 전부 신탁을 하지 않았어도 상증세법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아래 (신탁조건) - ① 신탁한 현금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수익자로 했으며 ② 신탁기간은 당해 장애인인 아들이 사망할때까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