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이 증여추정배제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을 함에 있어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양수자 및 양도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 (질문2)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매매에 있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주택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질문3) 부동산취득시 자금출처조사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과장 및 33세의 세대주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에서 배제되는 금액이 2억원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여야 하는지 ? (질문4)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과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 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신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2003. 12. 30. 신설)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2003. 12. 30. 신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3. 12. 30. 신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003. 12. 30. 신설)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2003. 12. 30. 신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자금출처 부족혐의자 유형별 통계 및 증여추정 배제 기준) ③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여추정배제기준 (‘99. 1. 1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구 분 | 취 득 재 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 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다만, 상기 금액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069.2006.12.14. 【사실관계】 - 민원인 갑(父은) 당해 주택을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1년 만에 부득이 매도하게 되어 1가구 1주택 원칙을 준수하여 전세안고 매수할 을(子에)게 매도하였으며 계약당사자는 2005.4.15.자 기준시가(2억3,700만원) 및 실가(3억원)를 각각 적용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준시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2005.5.6.에 ○○구청에 제출하고 실가로 작성한 계약서는 2005.6.28.에 ○○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매도금액 3억원은 정부의 기준시가(2억3,700만원) 및 실제매입가액(3억5천만원)과의 차액의 비율이 각각 ±26% 및 -16%로서 이는 적정한 금액임. 그런데 매매가를 임의대로 부풀린 4억5천만원을 적용하여 -30%인 3억1,50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매도하지 아니하고 그에 미달되는 저가로 매도하였다면 양도를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더욱이 그 차액인 1,500만원을 증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매수자가 마치 매도인으로부터 2억2,50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아 매입한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음. - 매수자 을은 주식회사 ☆☆의 과장 및 33세의 세대주로서 그의 자금출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근로소득 7,500만원과 2004.2.12.자로 받은 보험금 4천만원, 2004.5.29.자 혼수 및 부의금 7,000만원과 20세 이후에 받은 용돈 및 아르바이트비 1,000만원 등을 모두 합하여 2억원 정도이며, 이중 3,000만원을 부동산매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함. - 3억원중 나머지 2억7천만원은 갑(父과)와 을(子)이 매매한 주택에 대하여 2005.4.30.부터 2015.4.30.까지의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2005년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2005.5.부터 2006.10.까지 2,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매월 100만원 이상을 자동이체로 지급받고 있음.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갑과 을간에 매매한 연립주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2) 매매가를 임의로 부풀린 금액을 적용하여 -30%에 미달된 저가로 양도한 것 처럼 간주하여 그 차액을 증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전액을 증여받은 것처럼 계산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근거과세인지 아니면 위법과세인지 여부? (질문3) 부동산취득자인 을은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3억원이하의 저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당해 취득자금 및 상환자금의 출처와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만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행위인지 아니면 위법한 행위인지 ? (질문4)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 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로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재산 및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1944,2005.10.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위 2. 내지 3.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