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0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 5. 4.】,【재산01254-725, 1990. 5. 4.】와【국심93서1096, 1993. 8.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전세) 종업원을 위하여 인근에 기숙사(공부상 주택)를 신축하여 건물 전부를 10년 이상 기숙사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동 건물은 음식점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10년 전부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데, 이와 별도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O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자내 합숙소이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일01254-726,1990.05.04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사업장에 부수된 합숙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산01254-725,1990.05.04 개인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O 국심93서1096,1993.08.26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한 별도의 주택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 개인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 【결정이유】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위한 영업상 목적에 공하였는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그가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보관장소 내지 종업원 숙소로 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합숙소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데 반하여 청구외 한○○과 손○○이 이 건 양도일(89.6.9)이전인 89.3.30부터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3.3.24 퇴거한 사실을 관할동장이 확인하고 있어 쟁점의 주택이 영업상 목적에 공하여졌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쟁점외주택을 영업상 목적에 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되는 경우는 당해 합숙소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처럼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특히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 개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