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모소유의 부동산에는 사망한 형의 상속인으로서 부모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모님과 형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증여세 자진신고도 하였음. 조치법 말고 일반적 상속등기를 했으면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음. - 저의 무지로 무조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조치법때 등기하는 줄 알고 있다가 시청직원이 증여로 하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끝냄. -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려고 세무사에 서류를 맡겼더니 증여세가 450원정도 나왔고 12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함. - 형님은 1990년에 사망했고, 어머니는 97년에,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으며 형님은 결혼하지 아니하여 가족이 없음. 형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7남매인데 다들 상속포기각서를 해주어서 이의신청 없이 등기가 끝남. O 질문내용 증여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959.2006.12.7. 【질의】 - 본인은 오래 전에 사망한 부친와 모친 및 형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를 2006년 9월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본인의 부친은 2003년 9월 12일, 모친은 1997년 8월 4일, 형은 1990년 1월 13일에 각각 사망하였으며, 증여등기 원인일은 1995년 6월 20일(부모), 1989년 11월 6일(형)이며, 등기접수일은 2006년 9월 25일임. 또한, 부모의 공동상속인은 7명의 자녀가 있으며, 형은 미혼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음 - 상기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미혼인 형이 사망한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의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동생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o 서면4팀-3518. 2006.10.25. <사실관계> - 2006년 6월경 본인의 선친께서 ○○ ○○병원에서 위암말기라는 사형선고를 받고 부친의 뜻에 따라 부친이 사시는 ○○도 ○○ 소재 자택으로 모심. - 부친께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정리하던 중 소유한 재산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고 일을 처리하던 중 특별조치법기간에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법무사의 말에 법무사에게 위임함. - 법무사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중인 2006.7.3.에 부친은 별세하였고 2006.9.21.에 자녀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1995년 증여)가 됨. -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6.9.21.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로 하여 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고 함. - 부친께서 7월에 돌아가시고 이후인 9월에 등기를 하여 주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니 이해가 가질 않음 <질문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질문2) 증여세 해당된다면 세금의 금액과 납부시기는 (질문3) 상속세에 해당된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와 납부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사망한 후에 부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산정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상속세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을 참조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