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5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02.12.2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9조의 2(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4월에 코스닥 등록요건이 주주가 50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기존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40여명에게 자본금 5억원을 증자하였고,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을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하였으며, 당 법인의 상증법상 주식평가가액은 200,000원임. 그 후 코스닥에 등록할 수 없게되어 2003년 10월에 유상증자시 참여한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증자액 중 4억원에 해당하는 주주에게는 발행가액으로 매입하여 감자(소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주주들이 인수하였음. ○ 질의내용 유상증자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감자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 12. 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2.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597,2004.10.08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을 배정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710, 2004.5.20. ; 서면4팀-1351, 2004.8.27. )을 참고바람. ○ 서면4팀-2387,2005.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같은령 제29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680,2005.09.16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같은법」 제39조의 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인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898, 2005.6.7. ; 서면4팀-1853, 2004.11.17. ; 서면4팀-2056, 2004.12.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056, 2004.12.1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898, 2005.6.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