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도
○○
에 거주하면서 친구들4명이
○○
에 있는 농지1,000평을 공동매입하여 주말 농장용으로 직접 다니며 농사를 지어보려 합니다.
- 1세대가 300평 미만의 농지를 실제 농사를 짓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질의내용
- 한필지로 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지 않고 4명이 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각각 200평 300평씩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 매입할 땅이 밭이며 오래전부터 실제로 밭으로 경작되어 왔으나 공부상의 지목은 林(○○군청에 확인하니 土林이라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요?
- 위의 경우 그 땅에서 3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중과세율이 제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
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1994. 12. 22. 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994. 12. 22. 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994. 12. 22. 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2. 1. 18. 개정)
2의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농지법 시행령 제10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2. 31. 개정)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6. 1. 20. 개정)
1. 생략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2002. 12. 31. 개정)
3. 생략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1. 개정)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2. 12. 31. 개정)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우: 330제곱미터 이상 (2002. 12. 31. 개정)
나. 가목 외의 농지의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 (2002.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1341, 2006.05.12 √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주말, 체험영농자가 소유한 1,000제곱미텅 이내의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의 내용중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 여러 필지로 나뉘어져 있어도 그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내면 사업용으로 보는 것인지.
2.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필지를 비사업용으로 양도하고 남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지.
3.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필지에 대해 1,000제곱미터 이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804, 2006.04.03
【질의】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실가과세 비사업용토지 제외 토지인 주말, 체험영농 자가 소유한 1,0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의 내용중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주말, 체험영농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면적인 1,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대하여는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주말, 체험영농 농지는 애초부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농지의 소유제한) 해당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법」 제6조 제2호
의 2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소유하는 농지는
「농지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4팀-2353, 2006.07.19
【질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1. 공부상 대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공부상지목에 의하여 판단하는지 실제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지.
2. 농지의 경우 자경의 의미 해석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3. 자기보유 대지에 타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신축하여 사용중인 경우 부수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
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