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