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1세대의 동일세대원 여부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
○○
시내 2주택 보유 및 거주
- 딸
○○
시내 1주택 소유 만30세, 현재 4년째 해외유학중이며 2006.3월부터 대학의 조교로서 학비 및 생활비 매월28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는 상태로 본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 위 세대의 주택 보유상황에서 동일세대원인 29세 학생인 아들에게 아
버지의 1주택을 2006.12.31이전에 부담부 증여코자 합니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1세대2주택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1세대3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유학중인 딸의 동일세대원여부)
-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의 산정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⑦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06, 2006.06.07
【질의】
(현황)
-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3년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있음.
- 아들은 현재 77년생으로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 학비전액과 연구조교 생활로 월 1,200달러의 고정소득이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2.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0서1213, 2001.01.26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상태에서 국외유학중인 자녀가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조달한 소득상황으로 보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본 사례
○ 재일46014-941, 1995.04.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577, 2005.09.01 *
【질의】
(내용)
- 토지의 취득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으며 융자금의 120%를 근저당 설정하였음.
- 근저당설정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를 증여하려 함.
(질의)
1. 양도가액은 근저당 설정액 또는 실제 채무액 여부
2. 취득가액 산정방법
3.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가능여부
【회신】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제하는 것임.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44, 2005.06.15 **√
【질의】
〔사실관계〕 갑은 화성시(토지투기지역)에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1필지는 동생 을에게, 다른 1필지는 동생 병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함.
- 을에게는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억원, 보유기간 3년)를 증여하되, 동 토지에 대한 담보채무 4억원은 을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5억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2억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4억원,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2천만원).
- 병에게는 토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불분명함, 보유기간 6년)를 증여하되, 동 토지에 대한 담보채무 4억원은 병이 인수하기로 하였음(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 5억원,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2억원,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4억원,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2천만원).
(질의 1) 상기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갑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무조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을설〉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실지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에 동평가액에 대한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질의 2) 기타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보충설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ㆍ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분만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당해 채무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①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
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
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②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가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양도가액은 당해 시가에 증여가액(시가)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채무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산정함. (*기준시
가는 당해 증여자산 전체의 기준시가를 말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
준시가(상기 취득가액 환산 산식의 분자)×채무액/증여가액(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③ 부담부증여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및 기준시가에 증여가액(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함.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함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ㆍ
소득세법 제96조
ㆍ
소득세법 제100조
ㆍ
소득세법 제97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재재산-8, 2005.01.04 **
【질의】
1. 국세청예규(재산 46014-406, 2003.12.11.) 및 민원인이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에 의하여 투기지정 지역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2. 그러나 투기지정지역 내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어느 일방이라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라 생각하여 아래의 A,B의 경우를 적시하여 재질의함.
[A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1설) 취득ㆍ양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감정가액등)을 기준으로 계상 함.
(제2설) 무조건 공시지가로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국세청예규입장)
[B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제1설) 양도가액은 취득시의 공시지가와 양도시의 공시지가의 상승비율을 실지 취득가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제2설) 취득가액은 실가, 양도가액은 상중법상의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함.
(제3설) 무조건 공시지가로 취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국세청예규)
(제4설) 짝발이 과세로 취득은 실가, 양도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상함.
【회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