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31조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부부가 살면서 ○○ 시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부가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상호 재산분할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에 의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세금이 해당없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민법 제839조
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O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12. 2004.9.23.
【질의】
-
2004.7.22.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혼인기간 중에 본인의 처 명의로 2003.10.15.취
득한 아파트를
민법
제839의 2(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에 의거 이혼으로 인한 재
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함. 이 건에 대하여 세법상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함.
- 이혼 후 한달반 후인 2004.9.3.현재 자녀들의 부양문제 등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바, 이 경우 다시 환원등기는 하지 않고 본인명의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당초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
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하
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조세포탈의 목적
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918, 2005.10.19
【질의】
(질문 1) A가 배우자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다만,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B가 소유한 재산의 1/2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이전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이전받은 부동산의 주용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토지를 불하 받아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면세된 부동산이며, 현재에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단지 등기부상의 명의만 1명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으로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상이하다고 판단됨.
(질문 2)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영역이 아니므로 답변하기 어려우며, 행정자치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O 서면4팀-1927, 2005.10.20.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O 서면4팀-3412, 2006.10.1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서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