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4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회사 이전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회사 이전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에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소유주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법 인이 ○○ 으로 이전예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 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할 예정입니 다. ○ 질의내용 - 위의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급여받는 근로자로 1년1개월이상 거주한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사유발생일”이란 전근발령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으로 이주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요? - 현재 ○○ 아파트를 팔고 ○○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안되고 ○○으로 주민등록이 된 후에 ○○ 아파트를 팔아야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1.20 개정) [ 부칙 ] 1.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7, 2006.01.19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449, 1997.10.16 【질의】 본인은 신도시(○○)에 분양하는 32평형 아파트를 1993. 5. 추첨분양받아 1995. 11. 잔금을 완납하고 1996. 2. 전세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임. 그런데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도 ○○에서 ○○도 ○○군으로 1995. 11. 30 이전하게 되었음. 마침 본인의 집입주와 회사의 본사가 이전하는 시기가 중복되었던 것임. 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법인)로 있었기에 본사근무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일주일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 수 있었음. 그것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후 1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임. 잊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1년 7개월을 살았기에 집을 팔고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져 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5팀-625, 2006.11.01 【질의】 (사실관계) - 2003년 2월 ○○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안경원을 운영하던 중 2005년 11월 □□시 □□동 소재(주)○○○○ 안경원의 대표이사로 선입되어 ○○시로 이사하면서 2006년 5월 동 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