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손금은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함으로써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 C의 주식(40%)중 일부(5%)를 B법인(영리법인)에게 증여하고자 함. 양법인간에는 현재 상대방지분을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B법인의 주주는 A법인의 최대주주 C의 자녀 2인이 100%(장남60%, 차남40%) 보유하고 있음.
-
B법인은 1기 사업연도인 2005년도에는 소액(23백만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으나, 2006년 2기 사업연도에는 순이익(약700백만원)을 기록할 예정이며, 이러한 금액은 결손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정도이며, A법인의 최대주주 C의 주식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법인세는 전액 부담할 수 있을 것임.
O 질문내용
B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해당 B법인의 주주개인에게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와 B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동시에 발생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④ 생략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569.2003.1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358,2004.3.2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456, 2005.08.19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