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1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2차 출자 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 안함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은 지분구조하에서 A사의 최대주주인 갑이 보유하고 있는 A사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질문임
평가대상주식 1차출자법인 2차출자법인
D사(55%)------> E사(55%)
주주갑 ---> A사(60%) ---> C사(30%) C사(30%)
B사(40%)
B사(40%)
-
상기와 같은 경우에 A사의 최대주주인 갑(개인)이 보유한 A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차, 2차출자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규정에 따르면, 1차출자법인과 2차출자법인 주식의 가치는 할증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여부(A사, B사, C사, E사는 모두 특수관계자이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가정함)
O 질문내용
(질문1)
갑주주가 보유한 A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A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B,C,D사 주식의 가치는 할증평가하여 A사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것인지?
(질문2) 갑주주가 보유한 A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A사가 보유하고 있는 D사 주식가치를 평가하려면 D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 C사, E사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D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D사의 순자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하는 B,C,E사 주식가치는 할증평가를 해서 D사에 포함시킨후 D사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할증평가하여 다시 A사 순자산가치에 포함시킨후 최종 A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인지?
(질문3) 상기의 상기의 갑주주→A사→D사(1차 출자법인)→E사(2차출자법인)인 관계에서 할증평가를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1차출자법인 및 제2차출자법인의 주식 등”이라 함은 D사가 발행한 주식과 E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D사가 보유하고 있는 E사 주식과 E사가 보유하고 있는 또다른 법인(F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2002. 12. 30.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2. 생략.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12.30.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6.생략.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2팀-150, 2004.02.04
【질의】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주 A법인은 갑법인의 주식을 61% 소유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최대주주로서 A법인이 보유한 갑법인의 주식의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갑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가액을 산정하려고 함.
○ 평가기준일 현재 A,B,갑,을,병,정법인은 모두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법인임.
○ 평가기준일 현재 갑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인 을법인의 주식을 17% 소유하고 있으며, B법인 및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각각 57%, 17%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을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함.
○ 을법인은 병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병법인은 정법인의 주식을 80% 보유한 최대주주임.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1차출자법인 및 2차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석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은 평가대상법인인 갑법인의 최대주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이 경우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평가대상법인(갑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순환소유관계가 됨), 아니면 1차 출자법인은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2차 출자법인은 또 다른 2차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
의 마지막 부분인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 을 평가하는 경우”중 “평가”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
갑주식(1단계)과 을주식(2단계)에 대하여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갑주식(1단계)에 대해서만 할증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기질의회신(서일46014-10817, 2003.6.23.)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46014-10817, 2003.6.23.)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2003.5.12. 문서번호 서일 46014-10585로 회신한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이 우리청의 의견임.
o 국심2003전3142, 2003.12.31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1차 출자분에 한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