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3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등 관리ㆍ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도권내 대지 수필지를 상속받았음(다른 상속재산은 없음) - 대지위에 각각 무허가건물(주택으로 사용)이 있음. O 질문내용 무허가건물이 있는 대지만을 수필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12.31.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6. 4. 25.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12.31.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2006.4.25.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2002.2.31.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70,2004.4.12. 귀 질의의 경우 물납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이 단순히 대지지분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 에 대한 물납 허가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지지분이 없는 사유 및 기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272, 2004.3.17.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56, 2000.6.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O 서면4팀-593. 2005.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등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