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이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주택가액과 상업용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토지8억, 건물4억원 별도 명기)
․ 토지 200㎡, 건물 600㎡ (주택 150㎡, 상가450㎡)
․ 토지 공시지가 ㎡당 9,000,000원, 건물 시가표준액 ㎡당 129,000원
․ 개별주택 가격 1억원.
- 위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주택가액(부수토지포함)과 상가의 가액(부수토지 포함)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나. 질의요지(쟁점)
| -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분명하게 구분되나 주거용 및 상업용등 용도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용도별 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