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의 자산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2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재건축추진으로 철거예정이나 아직 철거하지 않은 기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 지, 아니면 입주권으로 보는지 의문이 있음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는 재건축추진중인 ○○구 ○○ A아파트임 - 2004.3월 ○○구청장의 재건축사업승인인가 - 2005.1월 조합원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의 승인(통과) - 2005.3. 동처분안에 대한 조합원 공람기간 종료 및 조합원에 대한 동․호수 배정완료 -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중 - 향후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새 아파트 착공신고, 기존건물 철거, 조합원분양계약, 일반분양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임 - 2004.5. 동아파트 조합원의 이주시작 이후 5,300여 조합원 세대중 현재 40여세대가 미이주상태이며, 본인소유 아파트도 2004.5월 이주 및 이주비 대출과 동시에 소유권등기권리증의 조합신탁 및 현관출입열쇠 반납으로 현재까지 약 10개월간 공가상태임 - 현재 기존아파트 건물을 철거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사업진행중이고 이주 후 전체건물의 심각한 노후상태와 부분파손 및 단지내 곳곳의 생활쓰레기 적체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목적으로의 재사용회복은 불가능함 위의 경우 본인 소유 A아파트는 현재 주택인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A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소득세법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