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1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인 ○○새마을 회관의 보유 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 주택공사의 주택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수용보상금을 200여 세대의 구성원에게 각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분배할 예정임 ○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2. 2004.8.24 1.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 이를 준용하는 것이며, 종중과 종중원 관계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6. 2004.9.6. (질의내용) 종중이 종중재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재일46014-275. 1999.02.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