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2년 3월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거주자 乙은 2001년 5월 ○○시 소재 B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03년 당해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 환되었으며, 2006년 9월 완공되어 현재 거주중임
- 甲과 乙은 2004년 7월 혼인함
- A주택을 2006년 11월 양도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A주택을 보유중인 甲과, B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乙이 혼인한 경우 甲 소유의 A주택을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 기 위한 대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 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 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482 (2006.10.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 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