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한 경우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선고일2008.02.20
요 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2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 처분계획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상태에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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