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 회신사례 (법규과-4540, 2006. 10. 25 ; 서면4팀-2312, 2005.11.23 및 서면4팀-682, 2005.05.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2001년 12월 대지379.7㎡ 건물전체 607.94㎡ 의 15가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14가구는 임대하고 1가구는 본인이 거주하다
2002년 4월
양도가액 770,000,000원에 1인에게 일괄 양도함.
- 위와같은 다가구주택을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 적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음에 있어 단독주택으로 볼 것인지 공동주택으로 볼 것인지 질의함.
2. 참고
○ 법규과-4540, 2006.10.25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312, 2005.11.2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10.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
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682, 2005.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복합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